외울 게 21개처럼 보이지만, 사실 나누는 기준은 세 개뿐입니다
공법 첫 장에서 많이들 무너집니다. 용도지역, 용도지구, 용도구역. 이름이 비슷한 데다 하위 분류까지 합치면 수십 개라 통째로 외우려다 지치기 딱 좋습니다. 그런데 이건 암기량 문제가 아니라 분류 기준 문제입니다. 기준 세 개만 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.
시험일은 2026년 10월 31일(토), 오늘 기준 약 D-73입니다. 지금은 아직 개념을 손으로 그려볼 수 있는 시기예요.
STEP 1. 지역·지구·구역, 역할이 다릅니다
셋을 헷갈리는 이유는 셋 다 "땅에 붙는 이름"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. 이 문장 하나로 정리됩니다.
| 구분 | 한 줄 정의 | 특징 |
|---|---|---|
| 용도지역 | 이 땅의 기본 용도를 정하는 것 | 전국의 땅에 빠짐없이, 겹치지 않게 하나씩 |
| 용도지구 | 기본 용도를 강화·완화하는 것 | 필요한 곳에만, 중복 가능 |
| 용도구역 | 개발을 제한·조정하는 것 | 주로 큰 틀의 규제, 중복 가능 |
비유하면 이렇습니다. 지역은 옷입니다.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나는 입고 있어야 하고, 두 벌을 겹쳐 입을 수 없습니다. 지구는 액세서리입니다. 필요한 사람만, 여러 개를 함께 달 수 있습니다. 구역은 출입 통제선입니다. 옷차림과 상관없이 "여기부터는 안 됩니다"를 정합니다.
STEP 2. 용도지역 — "도관농자"로 큰 틀 잡기
용도지역은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. 앞글자만 따서 도관농자로 외우세요.
- 도시지역 — 사람이 모여 사는 곳
- 관리지역 — 도시로 갈지 보전할지 아직 정하지 않은 완충지대
- 농림지역 — 농사와 임업의 땅
- 자연환경보전지역 — 지키는 게 목적인 땅
이 순서 자체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순입니다. 도시 → 관리 → 농림 → 자연환경보전으로 갈수록 지을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. 순서를 외우면 "어느 쪽 규제가 더 센가" 유형은 그냥 풀립니다.
도시지역은 다시 네 개로 갈라집니다. 주상공녹. 주거·상업·공업·녹지입니다. 그리고 관리지역은 계생보, 계획관리·생산관리·보전관리 셋입니다.
| 대분류 | 중분류 | 암기 키워드 |
|---|---|---|
| 도시지역 (주상공녹) | 주거지역 | 전용 → 일반 → 준주거 (조용함 → 북적임) |
| 상업지역 | 중심·일반·근린·유통 | |
| 공업지역 | 전용·일반·준공업 | |
| 녹지지역 | 보전·생산·자연녹지 | |
| 관리지역 | 계생보 | 계획관리가 가장 개발에 열려 있음 |
| 농림지역 | — | 세분하지 않음 |
| 자연환경보전지역 | — | 세분하지 않음 |
STEP 3. 이름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
여기서부터가 진짜 시간 절약 구간입니다. 하위 분류 이름은 규칙적으로 붙습니다. 규칙만 알면 표를 안 봐도 대소 관계를 맞출 수 있어요.
- 전용이 붙으면 → 그 용도만 쓰라는 뜻. 가장 빡빡합니다. (전용주거 = 주택만, 전용공업 = 공장만)
- 일반이 붙으면 → 표준. 중간입니다.
- 준이 붙으면 → 옆 용도를 섞어 쓰라는 뜻. 가장 느슨합니다. (준주거 = 주거 + 상업, 준공업 = 공업 + 주거·상업)
- 보전이 붙으면 → 지키는 게 목적. 개발은 뒤로.
- 계획·생산이 붙으면 → 계획은 앞으로 쓸 땅, 생산은 지금 쓰고 있는 땅.
그래서 주거지역의 강도 순서는 전용 → 일반 → 준주거가 됩니다. 왼쪽으로 갈수록 조용하고,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가와 섞입니다. 숫자가 붙는 것(1종·2종·3종)은 숫자가 커질수록 층수와 밀도가 올라간다고 잡아두면 대부분 맞습니다.
STEP 4. 용도지구는 "이름값"으로 외웁니다
용도지구는 종류가 많아 보이지만, 이름이 곧 목적이라 따로 외울 게 별로 없습니다. 경관지구는 경관을 지키고, 고도지구는 높이를 제한하고, 방화지구는 화재를 막고, 방재지구는 재해를 막습니다. 보호지구는 보호하고, 취락지구는 마을을 정비합니다.
문제로 나오는 건 이름의 뜻이 아니라 중복 지정 가능 여부와 누가 지정하는가입니다. 그러니 종류 나열에 시간을 쏟지 말고, 지정권자와 절차 쪽에 시간을 배분하는 게 효율적입니다.
용도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. 개발제한구역, 도시자연공원구역, 시가화조정구역, 수산자원보호구역, 입지규제최소구역. 다섯 개 이름과 "무엇을 막거나 조정하려고 만들었는가" 한 줄씩만 붙여두세요.
① 지역 = 반드시 하나, 중복 불가 / 지구·구역 = 필요한 곳만, 중복 가능
② 용도지역 큰 틀 = 도관농자, 도시지역 = 주상공녹, 관리지역 = 계생보
③ 농림·자연환경보전은 세분하지 않는다
④ 이름 규칙: 전용(빡빡) → 일반(표준) → 준(느슨)
⑤ 지구·구역은 종류 암기보다 지정권자·중복 여부가 시험 포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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